
00 BM발명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모델, 데이터 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말합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BM발명이 특허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허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한 영업방식에 대해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데이터 속성, 데이터 처리과정, 데이터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이러한 BM 특허 요건에 따르면, 오프라인(Off-Line)상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비즈니스 방법을 단순히 컴퓨터, 인터넷상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도록 만 구현하여 자동화의 효과 이외의 특이한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면, 등록 가능성이 낮습니다.

국내 특허청은 1998년에 개정된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과 2000년 8월 마련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에 따라 비즈니스 방법발명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방법의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일반적인 발명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아이디어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기준내용 (1) 컴퓨터, 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2)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함.(3)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것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4)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불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 가능함.

새로운 영업발명은 대부분 사업자가 사업상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는 사용자가 이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방안을 착상한 발명자는 아이디어에 관련된 주체들 간의 관계를 블록도로 작성해 봅니다. 예를 들면, 물품의 판매방법에 관한 아이디어의 경우 물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서버와 구매자 컴퓨터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고 있는 통신망을 블록도로 그린 구성도를 작성합니다.

구성도가 작성되면, 각 구성요소 상호간에 오고가는 데이터의 성질과 그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서버에서 제공하는 메뉴 및 사용자의 메뉴의 선택에 대응되는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흐름도로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명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된 흐름도상의 각 단계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구현될 수 없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를 검토하고, 컴퓨터 또는 통신기술로서 구현할 수 있도록 발명내용을 완성시킵니다.
특허청에서는 기술의 변화주기가 짧고 무단 복제가 쉬운 인터넷상에서의 관련기술의 보호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이에 따라,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관은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때에는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